새해부터 아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 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0세~1세의 어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0세(0~11개월) 월 7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이 지급되었던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0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자는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자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순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인데요~
가령 1월 1일에 출산해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못 받고 3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명기회를 주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되며,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세~1세 영아가 있는 가정이시면 어서 신청하셔서
24년부터 인상된 부모급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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