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명신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개명신청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지만 2005년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 인정되며 대중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비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관할법원 찾기 )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준비서류
-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상세)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 된 모든 자녀의 가족 관계증명서
※ 개명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방문, 사용자 등록
- 가사서류→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 관할법원 선택,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정보 입력
- 개명 신청 사유 작성
- 준비서류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접수 비용
- 인지액 : 900원, 송달료 : 31,200원
개명허가받은 후
- 개명허가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후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고인도장 등을 한 달 안에 시, 읍, 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후 한 달 안에 개명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허가 기간
개명신청 후 처리기간은 각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빠르면 1개월 안에 허가를 받기도 하지만, 보통 2~ 3개월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보정 명령을 받거나 기각 판결을 받기도 하니 필수서류를 잘 검토하셔서 준비하시고
개명 사유서 역시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반응형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성대 즉석떡볶이 맛집 샤로수길 인헌시장 모모즉석떡볶이 (0) | 2024.01.16 |
---|---|
개명신청 기각, 어떻게 대처할까? (0) | 2023.09.16 |
황인범 이적팀 세르비아의 즈베즈다는 어떤팀일까? (0) | 2023.09.06 |
2023년 추석 SRT 승차권 예매 일정 및 방법안내 (0) | 2023.09.05 |
대한민국 민방위훈련 종류와 중요성 일정확인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