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명신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개명신청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지만 2005년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 인정되며 대중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비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관할법원 찾기 )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준비서류
-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상세)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 된 모든 자녀의 가족 관계증명서
※ 개명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방문, 사용자 등록
- 가사서류→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 관할법원 선택,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정보 입력
- 개명 신청 사유 작성
- 준비서류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접수 비용
- 인지액 : 900원, 송달료 : 31,200원
개명허가받은 후
- 개명허가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후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고인도장 등을 한 달 안에 시, 읍, 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후 한 달 안에 개명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허가 기간
개명신청 후 처리기간은 각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빠르면 1개월 안에 허가를 받기도 하지만, 보통 2~ 3개월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보정 명령을 받거나 기각 판결을 받기도 하니 필수서류를 잘 검토하셔서 준비하시고
개명 사유서 역시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개명신청 기각, 어떻게 대처할까?
개명은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성명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개명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허가 또는 기각됩니다. 개명신청이
jjerry-story.com
반응형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낙성대 즉석떡볶이 맛집 샤로수길 인헌시장 모모즉석떡볶이 (0) | 2024.01.16 |
|---|---|
| 개명신청 기각, 어떻게 대처할까? (0) | 2023.09.16 |
| 황인범 이적팀 세르비아의 즈베즈다는 어떤팀일까? (0) | 2023.09.06 |
| 2023년 추석 SRT 승차권 예매 일정 및 방법안내 (0) | 2023.09.05 |
| 대한민국 민방위훈련 종류와 중요성 일정확인 (0) | 2023.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