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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서울시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기본운임 면제

by hi-jjerry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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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났거나 급한 용무로 하차하였을 경우 10분 내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승이 가능합니다.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부과 (1,250원)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한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카드]

선. 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적용기간]

2023.7.1. ~ 2024. 6. 30.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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