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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2차 접수 바로 신청하기

by hi-jjerry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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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7월 3일부터 두 번째 가입접수를 시작합니다.  6월 접수와 달리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76만명 이상이 선택한 청년도약계좌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7월엔 빠르게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 상품안내 및 지원내용 ]

-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 기간 ]

2차 접수기간 2023년 7월 3일 ~ 7월 14일

 

[ 가입 조건 ]

- 나이 조건 : 만 19~34세(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

- 개인 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 (월 3,500,661)
  • 2인 가구 - 70,417,836 (월 5,868,153)
  • 3인 가구 - 90,605,542 (월 7,500,462)
  • 4인 가구 - 110,615,328(월 9,217,944)
  • 5인 가구 - 130,129,524(월 10,844,127)
  • 6인 가구 - 149,191,286(월 12,432,607)
  • 7인 가구 - 168,060,787(월 14,005,066)

 

[ 가입 방법 및 심사 ]

-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가능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취급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

- 신청 후 약 3주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심사(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3~4주 소요)

- 익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 가입시 혜택 ]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됨

- 가입자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됨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 유의 사항 ]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수신 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 시 발신번호가 국번 없이 1397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참고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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