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4월 1차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번 2차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7월 1일(토) 9:00 ~ 7월 17일(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월 17일(월)의 경우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1.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 최고 만 39세
- 거주지 접수기준일 (2023.7.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2.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3. 주 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서류 제출요청.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 이전인 경우 가능(4월 1일 포함)
4.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4~6월) 평균 109,000원 이하(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5,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
5.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서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시 일반 접수 페이지 신청)
[지원안내]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4회 분할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 8 ~ 2024. 7 예정)
[제출서류]
1.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wk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등본 불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23년 4, 5,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23년 4, 5,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선정안내]
1.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확인(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2. 선정기준 : 3개월 ('23. 4,5,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
3. 동점자 처리 : 현(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4.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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