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코로나는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었고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엄청난 피해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회사나 가게가 문을 닫고 폐업하면서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 지금까지도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좋은 지원들 많이 받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며 신청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은 늘려주어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께는 원금 조정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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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손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피해 우선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같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내용이 있고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 중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폐업한 경우도 가능한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 중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1개 이상 금융권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을 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권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적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추가연장이 어려운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이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가 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 대출이 되며 그중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 요건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의적이나 반복적인 조정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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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신청은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상담전화는 1660-1378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의 현장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개인회생 신청 중인 경우는 취소하고 새 출발기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조건인지는 알 수 없으며 본인의 상황과 조건 지원 등을 꼼꼼히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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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걸까요??
90일 이상 연체를 한 부실 차주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원금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총액을 넘는 순 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순 부채는 총부채 즉 빚에서 보유한 재산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원금감면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통과한다면 원금의 60~80%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순 부채 비중이나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이자와 연체이자 등이 감면되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좀 더 여유가 있고 꾸준한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상환기간은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까지 가능하며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1~10년까지 가능하며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1~2일 내에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중단되게 되어 추심의 압박과 고통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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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을 우려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원금조정은 되지 않지만 연체 일수에 따라 금리가 감면됩니다.
연체 기간 30일이 되지 않은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9%가 넘는 고금리에 대해서는 9%로 조정됩니다.
연체 기간 30일이 넘은 차주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되며 위 부실 차주의 상환기간 조건과 동일합니다.
추심과 강제집행도 마찬가지로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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