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아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이 정책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간접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선착순 마감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 지원 대상
▶ 기업의 경우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사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일용직 인력공급업체 아웃소싱업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업체, 임금체불등 문제로 명단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청년의 경우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이며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
하지만 신청 대상이 신청기업 대표의 가족이거나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되며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다른 형태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 재학 중인 경우도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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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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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필수 가입입니다.
▶한도는 2022년에는 8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에는 최초 1년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이 480만원을 일시지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 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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