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근로 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05.01 ~ 2023.05.31
▶ 기한 후 신청 : 2023.06.01 ~ 2023.11.30(수) 06:00 ~ 24:00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반기 신청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방식을 선택하면, 매년 5월과 10월에 두 번에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산요건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분양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장려금은 신청기간에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경로]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간편인증등 로그인 → 작성하기 → 신청완료 |
▶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반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근로 시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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