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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반지하 거주자, 지상층 이주 시 5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월세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리

by hi-jjerry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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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자분들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5,000만원과 2년간 월20만원 지원받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지원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만화방, PC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세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기간 :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

-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방문 신청

1. 대출신청(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지불),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제출(입주예정인 주민센터에서 발급)

2. 대출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3.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구비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함

- 본 대출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에서만 이용 가능

- 비주택거주자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본 대출금은 상환해야 함.

 

● 전화문의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SH 중앙주거복지센터 02-2135-5691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88-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반지하 특정바우처 ]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 지원대상 :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세대주, 대리인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자녀, 부모, 조부모),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지상층 이주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701,639 9,362,786 10,023,933

※ 지원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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