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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하는 분들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시면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나오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격리참여자로 등록이 됩니다.
병원에서 안내가 없어 문자를 받고 가만히 있으니 담당자께서 전화하셔서 문자 받은 것 확인하고 링크 눌러서 작성하라고 안내하십니다.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 분들은 그냥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자기기입식조사서
◎ 지원금 신청 조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자 - 격리 미이행자 |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원 정액 -최대 5일 지원 |
신청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부과 |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됨(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 지원금 신청 각종 서식은 정부24 홈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맨 아래 첨부자료. 링크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유급휴가비용신청서류 >
< 생활지원비신청서류>
◎ 신청기간 : 격리 해제후 90일 이내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앱 (정부 24)의 '보조금 24'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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